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정의국군조직법국유재산법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사업토지등군부대주둔지군부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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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9.8.27, 2024.1.16>

1."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진지(陣地) 구축시설
마.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토지
나.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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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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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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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