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3, 2016.4.19, 2024.7.9>
1.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법 제8조에 따른 건축등의 승인
4.법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5.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2012년 1월 25일 이전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통보ㆍ고시
6.제8조의2제12항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