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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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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