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용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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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방시설사업법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함께 인용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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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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