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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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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