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0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대의원회정관국방부장관이지명하거나제정ㆍ개정사업운영세부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이사장
2.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이사의 선출
2.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공제회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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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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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군인공제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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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