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공제회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30조
군인공제회법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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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제11조 임원의 정수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제13조 임원의 직무제13의2조 대표권의 제한제13의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13의4조 직원의 임면제14조 사업제1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자본금제16조 회계연도제17조 예산 및 결산제17의2조 준비금의 적립제17의3조 이익금의 처리제17의4조 경영공시제17의5조 시정명령 등제18조 소멸시효제19조 「민법」의 준용제2조 법인격 및 등기제20조 제21조 과태료제3조 사무소제4조 정관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제8조 조직제8의2조 대의원제9조 대의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