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9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대의원회정관임시대의원회이사장이이사장감사소집정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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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0.15>
1.정관의 변경
2.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결산의 승인
5.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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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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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군인공제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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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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