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4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회원복지ㆍ후생공제회수익사업급여지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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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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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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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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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