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4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회원복지ㆍ후생공제회수익사업급여지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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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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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회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회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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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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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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