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병역법사관학교 설치법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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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1.9>
1.「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4.1.9>
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4.1.9>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개정 2024.1.9>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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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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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군인공제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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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