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회원공제회대의원회포함되어야권리ㆍ의무운영위원회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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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임원에 관한 사항
10.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사업에 관한 사항
12.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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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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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군인공제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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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