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4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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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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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2.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4.감사의 감사보고서
5.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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