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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