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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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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