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임명직 이사임기이사국방부장관임명직감사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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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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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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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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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