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산업재산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산업재산권연구소실용신안권디자인권특허권상표권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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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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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 관련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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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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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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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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