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사업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연구소병기ㆍ장비와국방부장관군용물자조사ㆍ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1.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4.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1.민ㆍ군기술협력사업
2.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3.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7개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