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9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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