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설립·법인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방과학연구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