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설립등기대통령령연구소사무소소재지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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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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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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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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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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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