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1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회부이사장이사장과연구소대통령령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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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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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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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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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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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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