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7조 (사업 및 결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및 결산 보고국방부장관공인회계사연구소결산서회계검사국방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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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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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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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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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