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 (졸업생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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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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