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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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사관학교에는 군인·군무원이 아닌 특정직공무원을 일반학·대학원 석사과정 교육담당으로 둘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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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수업연한제3조 · 입학자격제4조 · 교과제5조 ·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제6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의2 ·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졸업생의 임명제8조 · 학위 수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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