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③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사관학교에는 군인·군무원이 아닌 특정직공무원을 일반학·대학원 석사과정 교육담당으로 둘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