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사관학교의 설치대학원사관학교육군ㆍ해군ㆍ공군장교군사과학기술이공계대학원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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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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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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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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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