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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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 함께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 조문 인용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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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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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사관학교에는 군인·군무원이 아닌 특정직공무원을 일반학·대학원 석사과정 교육담당으로 둘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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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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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사관학교의 설치제2조 · 수업연한제3조 · 입학자격제4조 · 교과제5조 ·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제6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제7조 · 졸업생의 임명제8조 · 학위 수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