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고등교육법국방부장관석사과정일반학대학원교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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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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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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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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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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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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