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입학자격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군인사법고등교육법대통령령학력이제대군인지원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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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1.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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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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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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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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