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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10-14 · 소관 -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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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 법률 · 공포 2021-04-13 · 시행 2021-10-1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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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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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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