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삭제 <2011.5.30>
홈›법률·조문›경찰대학 설치법›제13조 경찰대학 설치법 제13조 공식 조문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경찰청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11.5.30>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조문 목차 · 12개제1조 · 설치제10조 · 의무복무제11조 · 「병역법」의 준용제12조 · 부설교육기관 등제2조 · 수업연한제3조 · 입학자격제4조 · 교과제5조 · 학장과 공무원제6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제7조 · 학위수여 등제8조 · 졸업생의 임명제9조 · 학비 및 수당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