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의무복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③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⑤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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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 함께 인용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졸업생의 임명
- 함께 인용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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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경찰대학 의무복무기간과 교육훈련법상 복무의무기간이 겹치면 중복기간은 후자의 복무의무기간으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휴직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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