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 (부설교육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설교육기관 등경찰대학부설교육기관과부설교육기관연구ㆍ발전부설연구소경찰관과교육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명 및 연구관 2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