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 (졸업생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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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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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경찰대학 의무복무기간과 교육훈련법상 복무의무기간이 겹치면 중복기간은 후자의 복무의무기간으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명 및 연구관 2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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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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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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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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