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 (졸업생의 임명)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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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경찰대학 의무복무기간과 교육훈련법상 복무의무기간이 겹치면 중복기간은 후자의 복무의무기간으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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