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2조 (수업연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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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찰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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