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11조 (「병역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병역법」의 준용병역법경찰대학군사교육준용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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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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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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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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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설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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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