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11조 (「병역법」의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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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제7조 · 학위수여 등제8조 · 졸업생의 임명제9조 · 학비 및 수당 지급 등제10조 ·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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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부설교육기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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