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11조 (「병역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병역법」의 준용병역법경찰대학군사교육준용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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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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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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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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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명 및 연구관 2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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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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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설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제7조 · 학위수여 등제8조 · 졸업생의 임명제9조 · 학비 및 수당 지급 등제10조 · 의무복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병역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부설교육기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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