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 (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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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5.29>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5.29>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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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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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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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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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