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7조 (학위수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등고등교육법보고마친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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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5.29>
②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6.5.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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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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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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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명 및 연구관 2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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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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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설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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