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3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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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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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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