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 (학비 및 수당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학비 및 수당 지급 등등록금학생치안대학원경찰대학학비수업료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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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5.29>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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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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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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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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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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