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화염병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