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③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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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