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화염병보관ㆍ운반ㆍ소지한제조천만원징역벌금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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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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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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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