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삭제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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