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law_id:001178
article_no:8
위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6
피인용:1

조문 본문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조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과징금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조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조의2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이행강제금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6조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 벌칙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7조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 1항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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