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등기한부동산명의로종중물권종교단체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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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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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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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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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4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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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