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law_id:001178
article_no:11
위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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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6.1.6, 2019.11.26>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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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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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 incoming제12조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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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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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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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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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①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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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자료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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