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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 벌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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