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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1항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1 과태료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2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 1항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
준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4항 과징금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준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2항 이행강제금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양벌규정
"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자료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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