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law_id:001178
article_no:10
위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7
피인용:4

조문 본문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1항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
→ outgoing제2조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1 과태료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 outgoing제11조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2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
→ outgoing제4조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 1항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
→ outgoing제12조
준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4항 과징금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조
준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조의2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2항 이행강제금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outgo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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