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명의신탁약정실명등기효력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실명등기의무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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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6>
③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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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점유매개관계는 ①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②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 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2]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이후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甲이 위 부동산을 乙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위 법 시행 후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함으로써제12조 제1항,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고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더 이상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乙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기존 명의신탁자의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포탈·탈법목적 유무의 판단시기와 증명책임 소재, 행정청 재량의 한계를 밝힌 판례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등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도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반환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이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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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4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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