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3의2조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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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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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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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특별회계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기특별회계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9 시행된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특별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제3조 · 세입과 세출
제3의2조 ·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차입금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예비비제6의2조 ·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제7조 · 시행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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