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의2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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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제3조 · 세입과 세출
제3조의2 ·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차입금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예비비제6조의2 ·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제7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