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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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제3자이의
[1]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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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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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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