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조문 본문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3.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12.31, 2025.10.1>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2>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20.12.31, 2025.10.1>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2.21, 2020.12.22,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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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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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고시
↳ 고시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
↳ 고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고시
↳ 고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훈령
↳ 훈령
보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인용
하천법
§13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
위임
동물보호법
§2 8호 정의
"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용
하천법
§30 10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
준용
하천법
§50 1항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
인용
항로표지법
제15조 허가 등의 의제
"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인용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
인용
내수면어업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위임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인용
관광진흥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5. 삭제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인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인용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위임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인용
하천법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대조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용
하천법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하천법
제48조 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
준용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하천법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인용
하천법
제72조 하천관리원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
인용
하천법
제94조 벌칙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
인용
하천법
제95조 벌칙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
인용
하천법
제96조 벌칙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
위임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위임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85조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
2.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 :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와 그 위"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권한의 위임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인용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cites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cites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하천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2-1-6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6"
인용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4조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8.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기준령 제6조제7호에"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 유ㆍ도선사업 등
"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인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cites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제33조제1항 각 호와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하천점용행위"라 한다)에"
인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1. 「하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하천법」 제37조 하천 점용"
cites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 토지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점용이란 굴착ㆍ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cites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9조 하천시설 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하천시설의 점용이란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도로, 교량 등의 목적"
cites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0조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②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점용허가 시에는 법 제33조 제3항 각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하천수 사용에 대해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
cites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1조 공작물 설치 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이하 "공작물 설치"라 한다)의 점용이란"
인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4조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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