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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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토지의 점용
2.하천시설의 점용
3.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3.1.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12.31, 2025.10.1>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2>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20.12.31, 2025.10.1>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2.21, 2020.12.22, 2020.12.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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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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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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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1]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8조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이 되어 있는 재산권을 말하고,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甲이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乙과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하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자 관할 시장이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시장은 甲 명의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와 승계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가 위조되는 등으로 승계의 효력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하면 되는 점,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은 허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이 되어 있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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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부지를 단순히 점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잔디실험연구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거나 하천점용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하천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잘못이 있고, 그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컨테이너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는 甲 회사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어서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甲 회사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이 甲 회사의 허가신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하천점용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만을 살펴보 …
제3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상금증액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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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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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6건
전체 46건 →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천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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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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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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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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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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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
1. 당해소송의 행정처분취소 청구(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후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주위적 청구)를 하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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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천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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