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3조 (등기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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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소유권
2.저당권
3.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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