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 (등기와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와 등록선박등기법선박등록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부령선박국적증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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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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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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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사해행위취소등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데,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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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1]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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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국제선박 취득세 경감 규정은 선박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만 적용되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6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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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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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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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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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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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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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선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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