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기와 등록
선박법
조문 본문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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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선박법 시행령
위임 §1의2,6,8,8의3,10,13,18,22,29의2,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위임 §13
훈령
↳ 훈령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훈령
↳ 훈령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위임 §102
인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가. 유조선 및 일반선박: 「선박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제13조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 등"
인용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등록절차)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
cites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인용
선박법
제35조 과태료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
인용
선박등기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1.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인용
선박법 시행령
제1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 선박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31조 허가의 신청
"른 건설기계등록증
6.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7.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
준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18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준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등록의 신청등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
10. 「식품"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4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인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의 신청
"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
인용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1. 「선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직원 및 부원의 직종과 직급,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2. 국가필수선박의"
인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인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단말기의 등록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인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인용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인용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안전 및 해양오염의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선박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인용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5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의 사본을 이용한 보전처분 사건의 목적물 표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3. 선박법 제8조 제1항, 어선법 제13조 제1항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
준용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43조 준용
"① 국제톤수증서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인용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조 정의
"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을 말한다.4. "등록청장"이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을 말한다.5. "선박보"
인용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5조 공표내용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등록된 선박소유자로 한다."
인용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다만,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에 따라 등록"
인용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9조 소방선박 등록 및 보험
"① 소방선박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준용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9조 허가기간의 연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단말기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성 확인 등
"가 일치하지 않는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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